
전용덕 1952년 대구에서 출생하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퇴직하여 동 대학 명예교수이다. 한국 미제스 연구소의 학술분야를 총괄하는 아카데미 학장으로서, 자유주의 철학과 자유시장경제에 관한 연구, 강의, 발표 등에 관심과 노력을 쏟아왔다.
주제 : #노동과_임금 [expand title="2025년 미제스 와이어 목차 <펼치기>" swaptitle="2025년 미제스 와이어 목차 <닫기>"][미제스 와이어 1월호] 조선의 개항과 자유, 그리고 문명교체 [미제스 와이어 2월호] 노조의 임금결정과 광주글로벌모터스 [미제스 와이어 3월호] 인간행동학적 측면에서 본 ‘혼돈의 한국’(2): 사상전쟁 [미제스 와이어 4월호] 북한은 전쟁 사회주의 국가이다 [미제스 와이어 5월호] 미국 무역수지 적자의 발생 원인 (1) [미제스 와이어 5월호] 미국 무역수지 적자의 발생 원인(2) [미제스 와이어 6월호] 노동조합과 한국 노동시장 그리고 사상전쟁 [미제스 와이어 7월호] 사상 전쟁과 불환지폐에 의한 소득 불평등 [/expand]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2026년도 최저임금을 2025년 대비 2.9%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제1그룹 462.50원, 제2그룹 487.50원)은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2026년에는 1만 320원이 되었다. 지난 2015년에 5,580원과 비교하면 2026년 최저임금은 1.85배 인상되었다. 그렇게 크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인상된 결과 연간으로 환산한 2026년 최저임금은 약 2만 6천 달러(세후 기준)로 세계 최고수준이다. 그 다음이 프랑스, 캐나다, 독일, 일본, 미국 등의 순서이고 미국은 겨우 1만 2천여 달러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 1인당 소득은 미국이 한국의 2배가량 되는데도 말이다.
필자는 2015년 7월 25일자 한국경제신문에 최저임금제를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그 곳에서 필자는 아파트 경비원을 최저임금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업자가 발행하는 현상을 설명했다. 그 이후 최저임금은 엄청나게 인상되었고 그 결과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그런 최저임금제를 폐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최근 발생하고 있는 현상을 다루어보기로 한다.
지난 몇 년 간 필자가 사는 아파트 인근에 무인 점포가 하나둘씩 늘어나더니 지금은 그 개수가 크게 늘어나서 두세 집 건너 하나가 무인 점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정 지역에서 그런 현상은 더 두드러진 것 같아 보인다. 무인 점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비정규직 미숙련 노동자의 일자리가 그만큼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도 처음에는 무인 점포 수의 증가가 인건비의 단순한 상승 때문이라고 치부했다. 하지만 그런 증가는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점포주가 더 이상 최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으면서 무인 점포는 점포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개발되어 확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물론 모든 무인 점포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이 높은 최저임금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무인 점포 수의 증가가 최저임금의 높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사실 경제의 인과 관계는 눈에 잘 보이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무인 점포의 등장과 그 수의 증대는 최저임금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프랑스 경제학자 프레데릭 바스티아는 그런 현상을 ‘눈에 안보이지만 존재하는 현상’이라고 명명하고 경제 분석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런 현상을 잘 찾아내거나 빨리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만큼 그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확히 말해, 무인 점포가 늘어나는 것은 점주가 노동비용과 자본비용을 비교하여 나온 결과일 것이다. 점포를 무인으로 운영하면 아무래도 자본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점포가 판매하는 재화에 따라 자본 투입의 양은 다르겠지만 말이다. 자본비용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최저임금의 인상은 노동비용과 무인 점포 개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저임금제를 폐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폐지야말로 모든 노동자를 위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폐지가 당장 어렵다면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을 바꾸는 것도 조금이나마 개선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양대 노총 대표, 사용자 대표, 공익 대표로 구성된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노동자와 노동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대표를 비노조 출신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와 실업중에 있는 노동자 대표(세대별로 구성)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노동조합에 소속된 노동자 대표는 최저임금제와 연관이 없기 때문이다. 사용자 대표도 비정규직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는 산업의 대표가 적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