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덕 1952년 대구에서 출생하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퇴직하여 동 대학 명예교수이다. 한국 미제스 연구소의 학술분야를 총괄하는 아카데미 학장으로서, 자유주의 철학과 자유시장경제에 관한 연구, 강의, 발표 등에 관심과 노력을 쏟아왔다. 주제 : #한국경제 [expand title="2025년 미제스 와이어 목차 <펼치기>" swaptitle="2025년 미제스 와이어 목차 <닫기>"][미제스 와이어 1월호] 조선의 개항과 자유, 그리고 문명교체 [미제스 와이어 2월호] 노조의 임금결정과 광주글로벌모터스 [미제스 와이어 3월호] 인간행동학적 측면에서 본 ‘혼돈의 한국’(2): 사상전쟁 [미제스 와이어 4월호] 북한은 전쟁 사회주의 국가이다 [미제스 와이어 5월호] 미국 무역수지 적자의 발생 원인 (1) [미제스 와이어 5월호] 미국 무역수지 적자의 발생 원인(2) [미제스 와이어 6월호] 노동조합과 한국 노동시장 그리고 사상전쟁 [미제스 와이어 7월호] 사상 전쟁과 불환지폐에 의한 소득 불평등 [미제스 와이어 8월호] 최저임금제와 무인 점포의 증대 [미제스 와이어 9월호] 식민사학과 일본의 우익 [미제스 와이어 10월호] 의무 공개 매수제는 매수자를 ‘노예’로 만드는 수단이다 [미제스 와이어 11월호] 외환위기와 경제위기: 무엇이 정확한가? [/expand] * * *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한거포) 회장은 10월 20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자사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업이 보유한 72조원어치 자사주는 경영권 방어수단이기도 한데 그냥 태워버리면 어쩌나”라는 질문자의 질문에 “회삿돈으로 자사주를 매입해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쓰는 것은 반칙이다. 글로벌 스탠더드는 자사주는 매입하면 소각해 주주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소각이 수반되지 않는 자사주 매입은 회사 현금을 낭비하는 것이다. 자사주를 기업 자산으로 여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자사주에 대한 그의 주장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쓰는 것은 반칙이다. 둘째, 자사주는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소각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이다. 셋째, 자사주를 기업 자산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한거포 회장의 자사주에 대한 주장은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업이 자신이 소유한 현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를 두고 제3자가 왈가왈부한다면 그것 자체가 일종의 규제이다. 기업은 소유한 현금을 그대로 보유할 수도 있고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마저도 규제해야 할 이유가 없다. 현금이든 무엇이든, 기업은 자신의 자산을 자신의 의도대로 처리할 권리가 있다. 그것이 자본주의에서 ‘권리’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이 보유한 현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여 그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에 사용한다면 마치 대주주 또는 지배주주가 그 현금을 자신(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그 때문에 자사주를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에 사용하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 이 점이 중요하다. 자사주를 소각하라고 규제하는 일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기업이 보유한 자산인 현금을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규제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남우 회장은 자사주를 기업 자산으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금이 기업의 자산이듯이 그 현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한다면 그 자사주야말로 기업의 자산이 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다. 기업가가 주가를 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기업가 본연의 의무이지만 자사주를 소각할 것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국회 내 3차 상법 개정안 특별위원회(특위)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한다. 총수 일가 등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면 회사의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어 기업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이 올라가면서 주주 환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특별위원회의 주장이다. 그러나 필자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이야말로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기존 자사주에 대해서 특위는 “소각을 원칙으로 하되, 자본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등) 예외를 둘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자사주를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에 사용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자사주도 지배주주가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에 사용하는 일만 막으면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존 자사주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거포 회장은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구상의 모든 제도는 그 지역 이익집단과 정치권이 결정해왔다는 점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한계를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제도를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고 그 제도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자본주의의 원리가 규제를 위한 중요한 잣대가 되어야 한다고 필자는 지적한다. 그리고 자사주 보유를 금지하지 않되 보유한 자사주는 경영권 방어에 쓰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은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조합·사내복지기금 출연 등 ‘내부 인센티브 목적’의 자사주 보유에 아무런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금이나 자사주나 기업의 자산임은 분명하다. 기업가가, 외부인이 알지 못하는 이유로, 현금을 보유하거나 자사주를 매입하여 보관하는 경우마저 금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 다만 기업의 그런 자산을 대주주 또는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에 쓰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 기업가의 활동을 최대한 허용하는 것이 주가를 포함하여 기업과 경제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규제를 하더라도 필요 최소한에 그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보유하는 관행은 현행 시스템이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규제 당국은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기업의 애로를 해결해 주어야 할 것이다. * * * 썸네일 출처 : https://v.daum.net/v/20251112175646324
[미제스 와이어 12월호]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에 쓰는 것만을 금지하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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