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덕 1952년 대구에서 출생하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퇴직하여 동 대학 명예교수이다. 한국 미제스 연구소의 학술분야를 총괄하는 아카데미 학장으로서, 자유주의 철학과 자유시장경제에 관한 연구, 강의, 발표 등에 관심과 노력을 쏟아왔다. 주제 : #한국경제 --- 코리아 디스카운트(이하 ‘코디’로 표기)를 외치는 사람은 많지만 막상 그 코디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면 명쾌한 대답을 하지 못한다. 이 글에서는 코디의 몇 가지 원인을 분석해 본다. 가장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은 노동조합(이하 노조)에 의한 높은 임금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2025년 현대자동차가 생산직 노동자의 초임을 6천만 원에 공고하고 노동자를 모집했다는 점이다. 그런 높은 초임을 언론은 ‘킹산직’이라는 말로 비아냥거렸다. 거의 비슷한 노동을 하는 자동차 부품업계 노동자의 초임은 3천만 원가량이다. 물론 부품업계 기업마다 초임은 다를 것이지만 그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크지는 않을 것이고 그 금액보다 낮은 경우도 적지 않다. 현대차 노조의 높은 임금은 현대차 생산직 노동자의 임금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각각 그 정도는 다르지만 한국 내 모든 기업과 노동자 그리고 심지어 국민 일반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노조 때문에 소득과 부가 상승하는 일부 노동자는 증가한 소득과 부로 주식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노조 때문에 소득과 부가 하락하는 노동자, 국민 일반, 기업가들 등은 주식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여력이 그만큼 줄어든다. 극단적으로는, 노조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는 자살하고, 실업자가 되며, 소상공인이 된다(이것이 다른 나라에 비해 소상인공 비율이 그토록 높은 이유들 중의 중요한 하나이다). 노조가 없을 때와 비교하여 그렇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노동조합의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노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영향은 크지 않다. 그리고 1987년 이후에 노조 활동이 공식적으로 합법화되었기 때문에 노조의 영향력은 매우 오래일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은 가늠하기 어렵다. 이것이 코디의 가장 크고 중요한 요인이다. 임시직 노동자의 시간당 최고 임금은 매우 높고 그런 높음은 청년 실업의 증대로 이어진다. 그런 노동자의 최고 임금은 노조의 높은 임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노조는 기업가와 투자자의 투자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대 자동차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미국에서 공개했을 때 현대차 노조는 그 로봇 한 대도 현대차 한국 공장과 미국 공장 어디에도 생산에 참여케 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노조가 자본가의 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것이다. 그만큼 현대차의 생산성은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할 것이다. 미국, 일본 노동시장에서는 대체 노동이 합법화되어 있다. 그것은 기업가의 경영과 투자에 있어서 노동 조합의 방해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노동시장에서는 대체 노동은 허용되어 있지 않다. 대체 노동이 허용되지 않으니 기업의 경영과 투자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방해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유일한 방법은 공장이나 회사를 노동조합이 없는 국가로 이전하는 것이다. 단기에는 그 일도 쉽지 않다. 대체 노동의 불허는 기업의 주식 가치를 떨어뜨리게 하는 중요한 한 가지 요인이 될 수 있다. 경제학에서, 기업의 이윤은 기업가의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에 대한 대가로 정의된다. 그러나 현실 회계 장부에서 이윤에는 자본 투자가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 자본 투자가란 대주주도 포함되지만 주식회사 체제에서는 소액 주주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이윤이 발생한다면 불확실성을 감당한 기업가와 자본 투자자들에게 그 이윤이 배분되는 것이 옳다. 여기에 노동자의 몫은 없다. 물론 사전보다 사후적으로 노동자의 몫이 커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노동 계약 당시보다 노동자의 몫이 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노동자에 국한해서 기업가 판단으로 보상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SK하이닉스 직원들은 지난해 노사 합의를 통해 회사의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책정하기로 합의 했다. 연봉이 1억원인 직원이라면 1억 4,820만 원의 성과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추정한다. 엄밀히 말하면, 회사의 영업이익의 10%라는 성과급은 자본투자자인 소액 주주와 기업가가 가져가야 할 몫인 것이다. 그만큼 코디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금융당국은 주식 시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아주 오래된 일이지만 이제 와서 특검이 조사하고 지난 1월말에 판결이 내려졌다. 민중기 특검 자신도 내부자 정보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특검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 조사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할 때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공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관리 당국은 그런 불법행위를 다스리지 않았음이 최근에야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특별사업경찰국은 ‘선행매매’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경제매체 기자 A씨와 증권사 출신 전업 투자자 B씨 등 두 명을 2025년 11월 21일에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여기에서 선행매매란 특정주식에 대한 기사를 써서 주가를 띄운 뒤, 고점에서 팔아치우는 수법을 말한다. 이 때 두 사람은 111억 8,000만 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올렸다고 금감원은 추정했다. 문제는 이들이 그 범죄를 저지른 행위는 2017∼2025년 기간이었고, 종목 수는 1,058종목에 대한 기사가 2,074건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금감원이 주식시장을 조작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장기간에 걸쳐 조사하고 단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런 불법적인 일을 오랜 기간 처벌하지 않는 것은 일반인이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일을 망설이게 만들었을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코디라는 결과로 나타났을 것이다. 증권과 선물을 감독하고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기관의 장이 지금까지 대부분 비전문가가 임명되었다.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말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앞에서 필자가 지적한 행위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일은 비효율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주식시장과 관련하여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일은 고도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기관이 자신의 업무 범위를 두고 권력 다툼을 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주 52시간 노동 제한, 노란봉투법에 의한 노사간 협상, 승차 공유와 같은 기업 활동 원천 봉쇄, 주 4.5일제 근무제 도입 논란 등, 기업의 상장과 성장을 억제하는 규제는 한국 주식시장의 성장과 발달을 억제할 것이다. 재래시장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영업시간을 제약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은 “회사가 ‘중소’에서 ‘중견’ 기업으로 전환되면 126개 규제를 추가로 적용받는 탓에 한국 기업 사이엔 성장을 회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만연하다”고 진단한 바 있다. 중소 기업에서 중견 기업으로 성장함에도 규제 때문에 성장을 회피하는 일을 하는 것은 한국 주식시장 전체의 성장을 억제하는 일이 될 것이다. 즉 중견 기업 전환 시에 규제를 증가시키는 일은 코디를 가져오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금융감독 당국은 최근에 2배의 레버리지를 허용하는 ETF를 출시하도록 인가한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당국은 3배의 레버리지가 가능한 ETF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미국에서 언제부터인가 3배 레버리지 ETF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금융감독 당국은 제시했다. 그러나 싱가포르에는 3배 레버리지 ETF가 허용되어 있는 현실을 그들은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 일부 한국인 투자자들은 싱가포르 3배 레버리지 ETF 투자를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어떤 위험과 수익을 허용할 것인가는 증권거래소가 결정하면 될 일이다. 그럼에도 금융당국까지 나서서 어떤 ETF를 허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임에 틀림없다. 2배 레버리지 ETF를 최근에야 허용하는 것은 한국증시가 얼마나 규제가 많은가를 잘 보여준다. 앞에서 열거한 것 이외에도 주식시장 관리 당국은 무수한 불법 행위를 적절히 다스리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삼성 그룹의 한 계열사는 국제 회계 기준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어떤 혜택을 취했는데 국제 회계 기준 적용 예외를 정부 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것이 최근에 드러났다. 만약 새로운 정부의 관계 당국이 그런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삼성 그룹과 그 계열사는 타격을 받았을 것이다. 상장폐지는 증권거래소가 상장사들을 규율하는 최종적인 장치들 중의 하나이다. 상장을 폐지하면 상장사들 또는 예비 상장사들은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을 조달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증권거래소는 상장 폐지 조건을 넓게 규정하여 직접 금융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상장사 또는 예비 상장사를 쏙아내는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특히 상장사들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지만 투자자들을 잘 보호하기는커녕 소액 투자자들의 자금을 약탈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가를 증권거래소는 상장폐지 조건에 담아야 한다. 이 점에서 증권거래소는 지금까지 매우 부실하게 대응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KT 전직 임원들이 지난 2014-2017년 정치인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 그런 후원을 위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송금했다. 이 때 조성한 비자금은 11억 5천 만원이었고 이 돈은 임직원과 지인의 명의로 100만-300만원씩 나눠 국회의원 13명에게 후원하는 데 사용됐다. 대법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지난 3월 2일 돌려보냈다. 대법의 판결은 KT 소액주주들이 손해보상 소송을 제기한지 거의 7년 만에 나왔다. 이 사건에는 두 가지 쟁점이 있다. 첫째, 거래소를 비롯하여 자본시장 감독 기관들이 이런 불법 행위를 왜 감시하고 감독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둘째, 소액주주에게 배상하도록 한 대법의 판결은 너무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것이다. 판결이 너무 늦어 자본시장 감독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KT사례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의 권리가 잘 보호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지난 1월에 거래소는 매출액이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상장 폐지 조건을 결정했으나 그런 방법은 상장사들을 규율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주먹구구식 상장폐지 조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사회를 한 기록을 보유하게 하고 거래소에 제출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 때 거래소는 이사회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는 상장사들은 자본시장을 이용할 자격이 없는 것으로 상장 폐지 후보로 올려야 한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습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하여 이득을 보지 않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필자는 거래소가 상장폐지 조건을 잘 규정하여 자본시장의 거래 질서를 해치는 상장사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상장을 통해 소액 투자자들의 자본을 탈취하는 일은 없도록 하게 해야 할 의무가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 감독원에 있음을 알 필요가 있다. 상장 폐지조건을 너무 느슨하게 하여 상장을 통해 기업가 또는 대주주가 소액 투자자들의 자산을 탈취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종합하면,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하여 대주주 또는 지배주주가 소액 투자자들을 약탈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소나 자본시장 감독기관들은 상장폐지 조건들을 잘 규정해 놓아야 한다. 이 점에서 자본시장 감독기관들이 할 일이 적지 않다. 사정이 이런데도 일부 외국계 펀드들과 한국 시민단체들은 코디를 이유로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법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제정이나 수정에는 외국계 펀드들만의 이득을 위한 것일 수도 있음을 잘 살필 필요가 있다. 그 결과 한국 주식시장이 더 심한 디스카운터에 빠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한국인의 주식과 부동산의 보유 비율은 대략 ‘30 대 70’이지만 그와 대조되는 미국인의 보유 비율은 대략 ‘70대 30’이다. 왜 한국인은 부동산을 선호하고 미국인은 주식을 선호하는가? 그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중요한 요인은 노조의 경우에서 보듯이 한인들의 반(反)기업정서는 작지 않다. 미국인들은 친기업적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두 나라에서 시민들이 왜 그리고 언제 그렇게 되었는가는 연구가 필요하지만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두 번째 중요한 요인은 부동산은 직접 방문하여 가치를 판단할 수 있지만 주식 가치의 기본이 되는 공장의 설비 등은 외부자인 투자자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한국인들은 주식보다는 부동산을 선호하는 것처럼 보인다. 세 번째 중요한 요인은 한국에서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은 매우 높았지만 주식시장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랬다. 요약하면, 한국 자본시장에서 대주주 또는 지배주주가 소액 주주를 약탈하는 일은 자주 일어나고 있지만 한국거래소를 포함한 자본시장 감독 기관들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코디의 해결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독 기관들이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노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작게 만들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일은 코디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 썸네일 출처: Gemini
[미제스 와이어 4월호] 코리아 디스카운터(Korea Discount)의 실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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