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노동조합 --- 삼성전자노조(이하 ‘삼전노조’)는 이윤의 15%와 이미 설정된 보너스 한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삼전노조의 두 가지 요구 모두 노동계약서 상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터무니 없는 것이다. 권리·의무와 관련이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약탈’일 뿐이다. 그럼에도 지금 그 점을 지적하는 사람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삼전노조 위원장 최승호는 자신들의 파업을 ‘적법’하다고 C일보와의 인터뷰(2025년 5월 16일자)에서 주장했다. 그러나 헌법은 노동자의 파업권을 보장하지만 노동계약서 상에 없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적법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냥 우리 헌법이 파업권을 보장한다고 말할 수는 있다. 그러면 300조원이나 되는 큰 이윤은 누구의 것이어야 하는가? 우리는 시장경제에서 기업가의 기능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기업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불확실성을 껴안는 것’(uncertainty bearer)이다. 인간사에 있어서 미래의 불확실성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그것을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기업가가 언제나 이윤을 만들지 못하는 것은 그가 그런 불확실성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윤의 크기와 상관없이, 발생한 이윤은 기업가가 미래의 불확실성을 껴안고 다루는 데 대한 대가이다. 이것이야말로 이윤의 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 점은 강조할 필요가 있다. 2016년 봄 이세돌 9단의 ‘알파고’와의 대국은 인공지능(AI)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였지만 그런 신호를 제대로 이해하고 미래를 예견한 사람은 매우 드물었다. 그런 사이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AI 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했고 그런 투자는 반도체(D램, HBM 등)에 대한 수요를 폭발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런 수요 폭발은 반도체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졌고 그런 상승은 반도체 회사들의 이윤을 단기에 폭증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삼전의 2025년 영업이익은 300조원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삼전 기업가와 경영자들도 반도체 수요 폭증에 어느 정도 대비했겠지만 매우 작았는데 이 때 발생하는 이윤이 불확실성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있다. 삼전의 호실적이 직원 성과가 아닌 반도체 사이클 덕분이라는 지적도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최승호는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 같다”는 말로 답변을 얼버무렸다. 그 이외에도, 이윤에는 세 가지 요인이 포함되어 있다. a) 투하한 자본에 대한 이자가 있다. 삼전이 반도체에 투하한 자본이 작지 않기 때문에 투하한 자본에 대한 이자의 크기도 결코 작지 않다. 특히 소액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은 자본 투자에 대한 이자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리고 이윤을 계산할 때 삼전이 이전에 투하한 자본에 대한 이자를 계상한 것인가는 확인이 필요하다. b) 경영진의 임금이다. 경영진을 선택하는 사람은 기업가이다, 경영진에게 얼마의 임금을 줄 것인가는 다른 반도체 기업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2023년 삼전은 임원들에게 3,880억원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삼전은 그 금액이 임원이 된 3년 후 받는 중장기 인센티브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경영진이 받는 임금의 한 형태로 보아야 한다. 이 때 최승호 노동위원장은 노동자들은 0%의 성과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직원들은 희생했지만 임원들은 희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경영진의 임금이 무엇인가를 모른다는 점을 잘 보여주었을 뿐이다. c) 소유-의사 결정의 임대료이다. 의사결정이라는 생산요소는 필연적으로 각 기업에 특수하다. 우리는 이 요소가 버는 것을 임금이라고 부를 수 없다. 우리는 이 요소의 소득을 ‘의사결정능력에 대한 임대료’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임대료는 비용에 포함되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지만 그 크기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삼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a), b), c) 등의 합은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기업의 경우에는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비록 그 합이 불확실성 때문에 발생하는 이윤보다는 대체로 작을 것이지만 말이다. 최승호 노조위원장은 SK하이닉스, TSMC 등도 영업이익의 약 10-11%를 노동자들에게 주기로 했다고 지적하고 그들의 결정에 비하면 자신들의 요구가 과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런 주장은 자신들의 요구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음을 잘 보여준다. 다만 한 가지 예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수요와 이윤이 폭증하는 과정에서 노동계약서에 적힌 일보다 더 많이 일한 노동자들에게는 얼마간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물론 이것은 기업가/경영자의 판단에 맡겨져야 할 것이다. --- 썸네일 출처: GEMINI
[미제스 코리아 특별 칼럼] 기업가의 기능: 삼성전자에 응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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