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vid Gordon 대표적인 라스바디안(Rothbardian) 철학자인 데이비드 고든은 미제스 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이다. UCLA에서 정신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머레이 라스바드의 삶과 사상, 그리고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의 철학적 기초에 대한 최고의 권위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제스 리뷰(Mises Review)의 편집자로서 매우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논문과 책들을 오스트리아학파의 시각에서 면밀하게 분석해왔으며, 리버테리어니즘을 대표하는 위대한 평론가로 자리매김하였다.
주제 : #정치철학과_윤리학 원문 : Distinguishing Libertarian Philosophy from Political Strategy (게재일 : 2024년 6월 4일) 번역 : 전계운 대표
사유재산은 리버테리언 사회의 바탕이다. 그리고 라스바디언 이론(Rothbardian Theory)에서 리버테리언 사회는 절대적으로 사유재산권에 기반한 사회이다. 리버테리언 사회는 모든 재산이 사유재산이다. 따라서 리버테리어니즘은 자기소유권(self-ownership)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버테리언 사회는 각 개인이 자기 소유권을 갖고 있는 자유사회다. 머레이 라스바드는 <자유의 윤리>(The Ethics of Liberty)에서 “명백하게도 자유사회에서 스미스는 자신의 정당한 재산에 대해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고 존스 역시 마찬가지다.”고 설명한다.
이런 방식으로 라스바드는 윤리적인 정치 철학의 토대를 확립한다. 그의 목표는 “개인의 자유를 ‘과학’ 또는 ‘학문’”으로써 “리버테리어니즘을 발전시키는”것이다. 라스바드는 자유를 도덕적 원칙으로 개념화했다. “이 저작에서 무엇보다도 자유는 인간의 본성에 근거를 둔 도덕적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특히 자유는 정의의 원칙이며, 인간사(人間事)에 있어서 침해적인 폭력을 폐지하는 원칙이기도 하다.” 이 이외에는 리버테리언 사이에서 리버테리언 사회의 바탕이 될 도덕적, 사회적 혹은 정치적 원칙에 대한 합의가 없다. 자기 소유권을 침해하거나 이를 없애는 사회는 당연히 라스바드주의 의미에서 리버테리언 사회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유권과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옹호하고 비침해성의 원칙(NAP)를 지키는 한, 리버테리어니즘은 자기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켜야 할 개인적인 가치를 규정하지 않는다.[note] 역주: NAP를 준수하는 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거나 우선시해야 할 어떤 특정한 가치들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가치가 “행복”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다.[/note]
자기 소유권 원칙에 따르면, 절대적인 사유재산과 비침해성의 원칙(NAP)에 기반한 사회는 사실상 리버테리언 사회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사유 재산은 누군가를 배제할 권리를 포함하고 있음으로 사유 재산에 기반한 사회에서 어떤 이유로든, 예를 들어 규정해논 발언 지침을 어기거나 도덕 계율을 어겼을 경우 처벌로 사람을 배제시키는 사회는 리버테리언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 결국 사람을 배제하는 것은 소유권자의 특권이다. 언론의 자유라던지 양심의 자유라던지 어떤 권리도 자신이 반대하는 의견이나 신념을 표현하는 사람을 사유 재산에서 배제할 수 있는 소유주의 특권보다 우선시 할 수 없다. 떠돌이 선교사가 당신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전도할 목적으로 집에 들어오려고 한다면 당신은 안된다고 말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선교사는 자신의 표현의 자유와 신념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불평할 수 없다.
비슷한 예들이 많이 있다. 유명한 것은 1895년 영국에서 벌어졌던 브래드포드 대 피클스(_Bradford v. Pickles)_사건이다. 피클스씨는 인근 도시에 물을 공급하는 강물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려는 단 하나의 이유로 자신의 땅에 있는 수갱을 무너뜨렸다. 그의 의도는 자신의 땅에 있는 수변의 권리를 얻기 위해서 자신에게 상당히 많은 돈을 내도록 도시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피클스가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행사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수갱을 무너뜨리는 행위) 아니면 소유권자의 사유재산권 행사가 타인에게 악의가 없음을 입증하는데 달려있는지 여부였다. 영국상원은 소유권자가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는데 있어서 선한 동기가 있다해도 이를 입증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올바른 동기를 갖고 있다고 해서 재산 행사가 합법이 되거나 부적절하고 악의적인 동기를 갖고 있다고 해서 재산 행사가 불법이 될 순 없다.”는 원칙이 확립된 것이다. 이 판결은 오래 전에 토지 사용과 물 공급을 규제하기 위한 규제 간섭으로 대체되었지만, 이는 사유 재산에 대한 리버테리언 정수와 소유권자가 자신의 재산 행사 결정권에 대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소유권자의 절대적인 특권을 포착해내고 있다.
재산 소유권자는 좋은 이유든, 나쁜 이유든 혹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누구든 배제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얇은(thin)”리버테리언[note] 역주: NAP와 재산권에 집중하는 리버테리언들[/note]과 “두꺼운(thick)”리버테리언[note]역주: 리버테리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NAP와 사유재산권 이외에 더 포괄적인 도덕적, 사회적, 문화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리버테리언들[/note] 양쪽 다 괴롭혀온 문제는 리버테리언 사회가 소유권자가 자신이 내키는 만큼 친절하게 굴거나 악의적으로 굴 수 있는 사회인지, 아니면 리버테리언 사회에서 반드시 따라야 할 추가적인 규칙들이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 추가적인 규칙들이 필요하다면 이러한 규칙의 추가가 자유주의적(libertarian)이라고 정확하게 설명해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찰스 존슨은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리버테리언들은 정부의 폭압으로부터 자유의 영역을 확장하고자하는 일반적인 리버테리언 책무를 넘거나 혹은 그 이외에 사회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사회적인 책무나 실천, 프로젝트 혹은 운동에 어느 정도까지 관심을 가져야하는가? 다시 말해, 리버테리어니즘은 “평화롭기만 한다면” 전적으로 어떤 가치든 프로젝트든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얇은” 책무로 간주되어야하는가? 아니면 서로 얽혀 있는 사회적 책무의 “두꺼운”다발 중 하나의 가닥으로 취급하는 것이 나은가?
리버테리언 사회의 유일한 도덕 원칙이 사유 재산의 보호라면 이론적으로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원칙에 기반한 리버테리언 사회, 무정부주의 원칙에 기반한 리버테리언 사회, 마키아벨리즘의 정치 원칙에 기반한 리버테리언 사회, 즉 “자발적 파시즘(voluntary fascism)”에 기반한 리버테리언 사회를 포함하여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심지어 모르도르[note]역주: 반지의 제왕에서 나오는 악의 제왕 사우론의 본거지[/note]나 황천세계조차도 사유재산권과 NAP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리버테리언 사회라고 간주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결론은 많은 리버테리언들에게 문제가 되고 실제로 혐오스럽기도 하기 때문에 무엇이 “리버테리언적”인지 올바르게 알아낼 수 있게 하는 원칙적인 근거를 찾게 된다.
그러나 철학적인 분류가 언제나 정치적, 사회적, 도덕적인 목표를 확인하는데 유용한 지침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자기 소유권의 개념을 거부하고 사유재산권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좌파 리버테리언”과 사유 재산권을 우선시하고 중도 우파에서 강경 우파, 극우파에 이르는 “우파 리버테리언”사이에서는 공통점이 거의 없다. 정치 논쟁에서 이 모든 그룹에게 “리버테리언”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그 그룹의 근본적인 정치 원칙을 포괄적으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 정확히 무엇을 옹호하고 있는지 알릴 수도 없고 하나의 정치운동과 다른 운동을 구별할 수 없게 만든다.
정치논쟁은 자유의 윤리라는 기반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치 전략의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다. 정치 전략은 간혹 다양한 철학적 관점을 갖고 있는 연합과의 동맹을 포함하고 있다. 머레이 라스바드는 “자유를 위한 전략이론을 향하여”에서 그가 옹호한 정치 전략을 인지할 수 있는 정확한 정치적인 분류가 분명히 없다고 했다.
“보수주의자”라는 용어는 만족스럽지 않다. 원래 우파는 “보수주의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 우리는 스스로를 개인주의자 혹은 “진정한 자유주의자(true liberals)” 혹은 우익(rightists)라고 칭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대답하기 쉽지 않지만, 아마도 1950년대에 우리의 적들이 우리에게 붙여준 딱지인 급진적 반동주의자 또는 “급진적인 우파”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혹은 “급진적”이라는 무서운 용어에 많은 반감이 있다면 일부 그룹의 제안에 따라 “강경우파(the Hard Right)”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용어 중에서 어떤 용어든 “보수주의자”라는 용어보다 더 나으며 잠시 후에 언급하겠지만 우리의 적들에게 대부분 점령당한 주류 보수주의 운동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하는 기능도 한다.
라스바드는 구 우파(Old Right)내에서 문화 문제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옛 문화에 심취해있고 사랑하기도 했기 때문에” 합의점도 있었지만 이견이 많은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한다.
전반적인 합의 안에서도, 구 우파는 그 틀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었지만, 놀라울 정도로 우호적이고 조화로운 차이점들이 있었다... 자유무역이냐 보호 관세냐, 이민 정책이냐, 그리고 “불간섭주의”정책안에서도 우리 같은 “교조적인” 불간섭주의여야 하는지, 아니면 미국이 서구나 이웃 국가들을 주기적으로 간섭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차이가 있었다… 철학에서도 더 많은 차이점들이 존재한다. 우리는 로키언(로크주의자), 홉스주의자, 버크주의자가 되어야하는가? 자연권론자, 전통주의자, 공리주의자가 되어야하는가? 정치적인 면에서 우리는 군주론자, 견제와 균형의 연방주의자 혹은 급진적인 분권주의자가 되어야하는가?
구 우파는 모두가 갈망하는 자유 사회를 정확히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에 대해 이견을 보였지만 이러한 이견은 모두 같은 전반적인 문화적인 합의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우호적이고 조화로운” 것이었다. 이들은 리버럴(좌파), 공산주의자, 파시스트가 아니라 “자연권주의자, 전통주의자, 공리주의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쟁을 했다.
궁극적으로 리버테리언 사회에 대한 논쟁은 리버테리언 정치 철학의 철학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라스바드가 <자유의 윤리>(The Ethics of Liberty)에서 밝힌 철학적 의미의 리버테리어니즘은 "자연권 윤리(natural-rights morality)"로서 “자유의 토대인…재산과 소유권의 자연적 영역, 각 개인의 정당한 자유 행동 영역”에 관한 것이다. 리버테리어니즘은 모든 것에 대한 도덕 이론이 아니며 각자가 자신의 삶에서 추구해야 할 도덕적 규범에 대한 질문에는 답할 수가 없다. 이를 위해서는 리버테리언 철학 이외의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 또한 리버테리언이 자신의 도덕 성향이나 종교적 신념을 “자유주의적(libertarian)”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옳지 않다. 가령 개인의 자유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자신의 도덕 원칙과 리버테리어니즘이 겹친다고 해서 자신의 종교가 리버테리어니즘의 필수 요소라던가 리버테리어니즘을 지지하는 사람이 특정 종교를 믿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리버테리언 사회에서 자기소유권자는 타인을 공격하거나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얼마든지 친절하거나 자비롭거나 까탈스럽게 굴거나 악의를 갖고 행동할 자유가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친절과 자비로움이 “리버테리언”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할 수 없으며 까탈스럽고 악의를 갖고 있는 리버테리언을 만났다고 해서 까탈스러움과 악의가 “리버테리어니즘”의 요소라고 할 수도 없다.
마지막으로 라스바드가 자유를 위한 전략에 대해 언급한 점도 이 맥락에서 중요하다. 즉, 자신의 도덕적, 정치적 원칙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자유와 정의에 기반한 자기 소유권, 재산권 원칙과 본질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정의에 대한 최우선적인 헌신이 필요하다. 라스바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히 기초가 놓여지고 추구된다면, 정의에 대한 최우선적인 헌신이라는 정신에서 리버테리언 목표는 추구되어야 한다…리버테리언은 정의를 위한 열정을 가져야 하는데, 그 열정이란 자연적 정의가 요구하는 것에 대한 그의 합리적인 직관으로부터 유도되고 이끌어지는 감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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