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덕 1952년 대구에서 출생하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퇴직하여 동 대학 명예교수이다. 한국 미제스 연구소의 학술분야를 총괄하는 아카데미 학장으로서, 자유주의 철학과 자유시장경제에 관한 연구, 강의, 발표 등에 관심과 노력을 쏟아왔다. 주제 : #부동산 * 편집자주: 박찬대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에 당선되고 난 직후에 종합부동산세를 1주택자에 한하여 폐지할 것을 제안했지만 다른 의원들의 호응이 없자 그 제안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 글은 전용덕 미제스 코리아 학장이 지난 2004년(지금으로부터 20년 전) 11월 6일자 문화일보에 게재한 것이다. 그 글은 지금 읽어도 함의가 적지 않다. 첫째, 종부세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하여 도입한다고 노무현 정부는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종부세가 가격 상승 억제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둘째, 그 글은 종부세가 규제로 작용하여 부동산 공급을 줄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상승을 더 나쁘게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이것은 이론의 눈으로 알 수 있을 뿐이고 실증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부동산 가격 상승에는 주택 공급 부족이 한 몫을 했음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셋째, 종부세의 형평성 문제와 종부세가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는 주장은 지금 읽어도 매우 신선하다. 지방소멸, 수도권집중 등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종부세와 같은 세금, 더 일반적으로 세금 체계 전체를 개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그 글은 지적하고 있다. * * *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2004년 11월을 말함) 4일 토지와 건물의 과표를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제도를 골자로 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그럴듯한 이름과 달리 ‘부자세’나 다름없다. 일정한 액수 이상의 고가 주택이나 나대지에 대하여는 재산세(현행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한 것)와 함께 종부세가 추가로 부과되어 소위 ‘부동산 부자’에게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것이기 때문이다. 추가적인 문제는 부동산 부자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부자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재산세)와 국세(종부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으로 이중과세이다. 그 결과, 종부세는 이중으로 누진적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이중과세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내는 일은 자신의 권리를 지킨다는 차원과 비록 일부이지만 국민의 조세부담을 줄여준다는 차원에서 옳기도 하고 적절하다. 장기적으로 국세가 지방세를 침식하여 부동산에서의 지방자치 단체의 권한은 유명무실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에 대한 과세가 비록 일부이지만 국세로 만들어지게 된 동기를 보면 국세의 지방세 침식을 예상할 수 있다. 그 동기란 당초 중앙정부가 제안한 투기억제 목적의 재산세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재산세율 인하를 일부 지방정부가 단행하는 과정에서 세금의 결정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억누를 필요성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매우 높은 국가에 속 한다. 종부세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더 높게 만든다. 더 나쁜 것은 현재도 국민의 실질적인 담세율은 매우 높다. 2002년 조세부담률은 22.7%, 사회보장성 기금을 포함한 국민 부담률은 28.0%이다. 여기에는 준조세,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현물로 받은 재산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지금도 높은 세금 때문에 허덕이는 국민에게 종부세는 채찍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혹자는 조세 부담의 형평성 차원에서 종부세를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나 지방세인 재산세는 그 지역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을 위한 것으로 서로 다른 것이 정상적이다. 당초 지방세를 형평성 차원에서 접근하는 시각이 틀린 것이다. 백번 양보하여 조세의 형평성을 받아들이더라도 국민을 위해서는 세금이 낮은 쪽으로 형평성을 추구하는 것이 옳다. 이외에도 종부세는 많은 문제점을 유발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대한 국세 부과는 ‘지방자치’라는 시대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종부세가 부동산 투기를 적절히 억제할 수만 있다면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무리가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종부세 과세의 직접적인 동기가 부동산 투기 억제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기대난망이다. 부동산에 대한 과세가 무거울수록 임대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의 공급은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필연적으로 오를 것이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부동산 투기의 직접적인 원인들과 맞물리면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 심리로 이어지고 그런 기대 심리는 부동산 투기를 재연하게 만들 것이다. 즉 미래의 언젠가 종부세가 부동산 투기의 직접적인 원인들과 마주치면 종부세로 인한 부동산 공급의 감소는 가격 상승 기대 심리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투기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거기에 맞는 처방을 내려야 한다. 부동산 투기는 통화 공급의 증가, 종부세와 같은 과도한 부동산 규제로 인한 부동산 공급의 감소, 부동산 산업의 기술적 특성, 정치적 경기 순환 등으로 발생한다. 종부세는 일부 식자의 주장에 편승하여 조세 수입을 늘리려는 정부의 의도가 감추어진 ‘가짜’ 투기 억제책일 뿐이다. * * * 썸네일 출처 : https://m.kmib.co.kr/view.asp?arcid=0015247625&code=61141511
종합부동산세 득(得)보다 실(失)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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